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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농협법 개정안 발의…회장 직선제·감사 독립화

중앙회 감사위 폐지 후 ‘특수법인’ 형태 감사원 구축...내부 통제 실효성 강화
선거 공소시효 1년 연장 및 정보공개 확대 포함...“투명성·책임성 확보” 강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고, 외부 독립 감사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종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가 내부 인사 중심의 감사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견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핵심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의 변화다. 현재 조합장 중심 간접선거 방식에서 벗어나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조합원 참여를 확대해 대표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기존의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적으로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내부 인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중앙회 및 자회사 출신 인사가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시 기능의 독립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보공개 범위 역시 확대된다. 조합원과 회원은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도 대의원회 의사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선거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불법 행위에 대한 사후 대응력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 개혁을 둘러싼 ‘투명성 강화’와 ‘자율성 훼손’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제출됐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기구 신설은 농협의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농업계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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