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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쫀득 쿠키 먹다 응급실?”…소비자원, 알레르기·치아 손상 주의보

알레르기 발생 사례 47.8%…온라인 판매 67.5% 알레르기 표시 미흡
견과류 껍질 혼입 등 치아 파절 사고도…중고거래 개인 판매 주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섭취 시 알레르기 반응이나 치아 손상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정보가 총 23건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위해 사례 중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가 69.5%(16건)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혼입'이 30.5%(7건)로 뒤를 이었다.

 

세부 증상으로는 ▲두드러기·알레르기·혈관부종(47.8%)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소화기 장애 및 통증(21.7%),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절(17.4%)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30대 여성은 쿠키 섭취 후 전신 두드러기 증상을 겪었으며, 또 다른 여성은 쿠키 속 견과류 껍질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카다이프(밀), 피스타치오(견과류), 마시멜로(쇠고기·돼지고기 젤라틴), 버터(우유) 등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표시 실태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기준에 맞게 이뤄진 곳은 32.5%(13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표시가 미흡하거나(12.5%)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55.0%)였다.

 

소비기한 표시 역시 제대로 기재된 곳은 12.5%(5개)에 그쳤고, 표시가 미흡한 곳이 60.0%(24개), 미표시가 27.5%(11개)로 나타났다. 원재료명과 원산지 표시도 일부 판매처에서 누락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두바이 쫀득 쿠키는 원재료 특성상 카다이프나 견과류 껍질 등 딱딱한 이물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섭취 과정에서 치아 파절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해당 제품이 거래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거나, 카페 등에서 구매한 식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금지돼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섭취 전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소비기한을 확인할 것 ▲섭취 시 이물질 혼입 여부를 확인할 것 ▲상품정보 확인이 어려운 제품 구매는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관련 판매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제품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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