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AI·ASF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가축전염병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가축방역 인력의 부상 및 감염 위험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축방역 인력 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실태조사'(2024.12) 결과에 따르면, 가축방역 인력의 71.7%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25.7%는 ‘중상’을 입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 결과와 더불어, 지자체 취합 자료(공무상 요양 포함)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실제로 부상자 88명, 가축전염병 감염자 13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되는 고위험 현장 상황이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2022년에는 공무 중 부상이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20명 내외의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축전염병 감염의 경우 2024년에는 7명이 가축전염병에 실제 감염되며, 전염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물 과잉생산과 가격 급변에 대비해 정부의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생산·출하 조절 요청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와 축산업계의 해석 혼선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온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가의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과잉 생산이 예측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요청에 따라 생산·출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 절차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축산물 가격 급락이 예상돼도 정부·업계 간 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소비자·생산자 보호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의 농수축산업 보호 의무와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시장 불안 상황에 합리적·적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특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한우 공판장의 허술한 ‘하자육 변상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공판장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하자육 변상 요구가 들어오면 유전자 검사나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출하 농가가 변상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9월, A축산농가는 농협 C공판장을 통해 한우 563kg을 B중도매인에게 판매했으나, 이틀 뒤 중도매인은 ‘수종이 있다’며 94kg(약 200만 원 상당)의 변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A농가가 하자를 직접 확인하려 했을 때, 해당 고기 대부분은 이미 판매된 뒤였고 2kg만 남아 있었다. 결국 하자육이 실제 자신이 판매한 고기인지 유전자 확인도 못 한 채 변상을 강요당한 것이다. 이처럼 부당한 변상이 가능한 이유는 농협 공판장의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현재 공판장은 하자육 확인 시 단순히 이력번호 스티커만으로 출하 농가의 물량 여부를 판단한다. 하자육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 절차도, 분쟁을 조정할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악의적인 중도매인이 출하 농가와 무관한 고기에 스티커만 붙여 변상을 요구하더라도, 농가는 이를 막을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