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업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 출산·육아에 관한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4일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농어업인에게 출산·육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농어업인은 근로자에 준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극히 낮다. 올해 7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58,745명 중 농어업인은 96명(0.16%)에 그친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농식품부·해수부의 관련 지원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출산·육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농어업인·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출산·육아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출산·육아 급여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가입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 농식품부·해수부의 책임을 분명히하고, 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돼지 사육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사업자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가 되어, 가축분뇨 중 일정 분량을 바이오가스화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지만, 이를 위해 돼지 사육농가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돼지 사육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축산업자로 하여금 바이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30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신뢰할 수 있는 심리상담체계 마련을 위해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바 있으며, 성인의 10% 이상은 평생 한 번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기후위기, 재난·사고, 트라우마 경험 등 복합적인 요인이 누적되면서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적이고 비의료적인 개입을 통한 정신건강 예방 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심리상담서비스는 자격 기준이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담서비스의 신뢰성과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고, 국민이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국민이 신뢰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체계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6일 '낚시 관리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낚시인의 편익 증진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낚시는 국민 여가활동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관련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규제중심이다 보니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목적 규정에 ‘낚시인의 편의 증진’을 명시해서 규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했다. 현행법상 5년 단위‘낚시진흥기본계획’에도‘낚시 관련 규제 완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낚시여가지구’는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법상 공원구역이나 지정문화유산 등 보존이 우선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구에 한해 낚시 도구, 시기, 대상 어종 등 기존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는데,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와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