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앱의 수수료 폭리와 무료배달 마케팅 비용 전가 문제를 겨냥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분담 강제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 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배달앱 시장의 공정성 개선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제도 개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지난 9일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수수료 상한제와 자영업자 부담 완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배달플랫폼 사업자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플랫폼이 모두 포함된다.
법안의 핵심은 영세·소규모 업주 보호와 플랫폼의 비용 전가 관행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배달앱이 영세 사업자에게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우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으며, 플랫폼이 우대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라이더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플랫폼의 배달비 구조 개입도 대폭 제한된다. 입점업체가 배달 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을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앱이 특정 분담 구조를 강제하거나 그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해 자영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수익 구조와 배달비 내역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플랫폼은 우대수수료율, 배달비 분담 내역, 최종 결제금액 구성, 예상 배달 시간,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등을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재 수위 역시 대폭 높아졌다. 법을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 산정이 어렵더라도 최대 50억 원을 부과할 수 있어 기존 관련 법안보다 강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김남근 의원은 “배달앱의 무료배달 마케팅은 소비자 혜택을 가장한 비용 전가 구조”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무료배달 비용이 가맹점에 떠넘겨지고, 이는 음식 가격 인상으로 연결돼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쿠팡이츠는 ‘단건 배달·무료배달’ 전략으로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했지만 그 비용 상당 부분이 입점업체로 넘어가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배달을 넘어 장보기·쇼핑까지 확장하며 퀵커머스 시장을 잠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광고비 체계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배달의민족은 자영업자 부담이 적은 정액광고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실적 연동형 CPC 광고(클릭당 광고비)는 유지, 포장수수료까지 유료화 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수익성을 강화해 왔다. 업주들은 “수익 구조가 플랫폼에만 유리하게 개편됐다”고 호소해왔다.
여야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며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같은당 이강일 의원은 지난 10월 2일 ‘배달플랫폼거래공정화법’을 발의해 중개·결제·광고비 총액을 거래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배달비 상·하한 설정, 배달비 부담·내역의 투명 공개를 의무화했다. 라이더에 대한 안전교육과 보험 가입 의무도 포함했으며, 법 위반 시 매출액의 3% 과징금과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역시 10월 1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배달비·중개·결제·광고비의 합계가 매출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이중 전가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산자중기위·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가 모두 배달 플랫폼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어 전문가들은 2026년을 ‘배달 플랫폼 규제 원년’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