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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김병원 방지법’ 발의…위탁선거법 당선무효자 공직 출마 제한

위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시 피선거권 제한
벌금형 5년·징역형 10년 공직선거 출마 금지
비상임조합장도 선거 90일 전 사퇴 의무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농협 개혁 입법’에 나섰다.

 

임 의원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대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막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지난 2016년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임기를 마친 후에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 출마를 강행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벌금형 확정 후 5년, 집행유예 및 징역형 확정 후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사퇴 없이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했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해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과 중앙회가 취급하는 대규모 자금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 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조합 사업과 관련한 사기·횡령·배임·배임수증재 및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장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내부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임미애 의원은 “농협 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제도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위법을 저지른 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중대 비위자의 임원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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