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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국감현장]'쌀 등급 표시제' 유명무실

미곡처리장, 등급 낮추거나 '미검사'로 출하
표기·등급 다르면 형사처벌 등 불이익 커

황주홍 의원, "등급규격 ‘특등급, 상, 보통’ 등 단순화해야"


농림수산식품부가 소비자들의 쌀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입한 '쌀등급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주홍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로마트를 비롯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쌀을 조사해본 결과, 등급과 단백질함량 칸에 100%‘미검사’라고 표시돼 있었다.


농식품부가 최고의 고품질쌀임을 인정하는 ‘Love 米(러브미)’인증을 받은 쌀도 ‘등급표시’를 하지 않았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은 158개소 중 116개소가 품위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검사를 하지 않고 '미검사'로 표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11월부터 시행될 단백질함량 표시도 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도정후 판매시까지 時差가 존재하는데 유통기간 동안에 품질이 변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쇠고기 등급은 5단계(1++, 1+, 1, 2, 3등급)로 1등급이 중간급인데 반해 쌀은 1등급이 최상급이어서 2등급조차도 나쁜 쌀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미질이 떨어지는 4.5등급인 경우에는 정확히 표시하는 것보다‘미검사’로 표시하는 게 오히려 판매에 유리하고 1억원 내외인 분석장비를 구입한 RPC나 정미소들도 수확기 때 한꺼번에 출하되는 벼를 단백질 함량에 따라 구분.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등급표시제는 문제가 없고 ‘단백질함량표시제’는 아직 정식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개선이냐며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무사안일이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등급규격을‘특등급, 상, 보통’등으로 단순화하고 11월부터 의무화되는‘단백질 표시’는 일본의‘식미지표’처럼‘임의표시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이‘고품질 쌀’육성에 힘써온 농식품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은 식미지표를 임의표시사항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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