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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국감현장] 음식점 원산지 허위.미표시 위반 건수 급증

박민수 의원, “소비자 알권리, 건강한 식생활권 침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는 2009년 2,126건에서 2011년에는 2,681건으로 400건 이상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이미 8월말 기준으로 위반 건수가 2,222건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가운데 매년 75% 이상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2,126건 가운데 1,639건, 2011년 2,681건 가운데 2,199건, 올해 8월말 기준 2,222건 가운데 1,619건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25%로 2009년 487건, 2011년 482건, 올해 8월말 기준 603건 적발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쇠고기와 배추김치가 뒤를 따랐다. 돼지고기는 한 해 평균 920건, 쇠고기가 600건, 배추김치가 500건 이상이 적발되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징수된 과태료는 2009년 6억 3,900만원, 2011년 5억 9,950만원, 올해  8월말 기준 3억 4,865만원에 달한다. 반면, 위반 업체당 평균 과태료 징수는 2009년 300,000원 수준에서 2012년 8월에는 156,900원으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시에는 위반 건수가 총 643건에 불과하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형사입건 또는 벌금) 대상이고 미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민수 의원은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허위표시 내지 미표시는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건강한 식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하고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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