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한 쇠고기의 검역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것은 455건에 506,018kg에 달했다. 현물과 검역증이 다른 경우가 총 142건에 24,311kg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포장상태가 불량한 쇠고기는 13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는 현물과 검역증이 상이한 경우는 61건에 22,11kg이었으며, 변질된 쇠고기만 해도 23건에 89,228kg이었다. 검역검사에서 불합격한 쇠고기는 미국산이 128건에 86,827kg에 달했다.
5개 국가 가운데 불합격 건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로 272건에 달했으며 미국은 128건이었다. 호주의 경우에는 불합격 사유로 검역증을 첨부하지 하지 않거나 현물과 검역증이 상이한 경우가 100여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이외에도 변질, 이물질 검출, 유통기한 경과 등과 같은 사유가 있었다.
박민수 의원은 “현물과 검역증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한 검역검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쇠고기를 걸러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검역 단계에서 국가를 불문하고 검역에 만전을 기하여 먹거리의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