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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

경남도는 내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20% 줄이고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하루 859t에서 687t으로 줄이는 한편 사후관리에서 원천적인 발생억제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는 현재 창원ㆍ진주ㆍ통영ㆍ거제ㆍ양산ㆍ의령ㆍ하동ㆍ산청ㆍ남해 등 9개 시ㆍ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올해 말까지 함양군과 합천군으로 확대한 뒤 내년말에는 18개 전 시ㆍ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종량제는 아파트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칩을 내장한 수거통을 사용하고, 주택에서는 봉투를 사용해 처리장에서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현재 김해와 창녕, 고성 등에서는 전액 무료이고 나머지 시ㆍ군에서는 평균 22.3%를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종량제를 도입할 경우 무상 배출은 없어지고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게 되며 내년까지 주민부담율을 40% 이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 경남도의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와함께 공공기관과 음식점, 병원장례식장, 호텔, 뷔페 등 11개 분야 6000여개 업소ㆍ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발생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는 식재료 쓰레기 감량과 남은 음식 제로화, 음식점에는 좋은 식단제 이행과 소형ㆍ복합찬기 제공, 병원에는 입원환자 식단 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ㆍ개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감량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환경ㆍ농림부서와 녹색경남21, 한국음식업중앙회경남지회 등과 합동으로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