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제주 노지감귤 가격이 예년보다 높아 농가의 기대대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이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가운데 25일 대도시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10㎏당 평균 1만1700원으로 집계돼 2007년의 1만1100원보다 5.4%(600원), 2006년의 1만900원보다 7.3%(800원)가 각각 높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출하 초기인 지난 20일의 1만4500원보다는 19.3%(2800원)가 떨어진 것이지만, 출하 초기 10일간의 평균가격으로 보면 최근 2년동안의 가격을 꾸준히 웃돌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도매시장과 감귤 유통인들은 "올해산 노시감귤은 단맛이 높고, 신맛은 적어 품질이 좋다"며 "사과, 배 등 다른 과일의 풍작과 전반적인 과일 소비부진에도 불구하고 감귤은 예년에 비해 가격이 높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그러나 일부 농가와 상인들이 아직도 덜익은 감귤을 강제로 착색시키는 비양심적인 행위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극히 일부에서 첫 출하일 이전에 '배짱 출하'하는 사례가 발생해 자정 노력과 의식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날 김태환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청에서 감귤관련 유관기관.단체 합동회의를 열고 비상품감귤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도는 또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된 '제주도 감귤 유통조례'를 개정해 과태료 상한선을 800만원으로 올리고, 비상품 감귤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철새상인'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전문 보안경비업체와 계약해 6개조 24명으로 구성된 야간순찰반을 가동, 야간에 비상품감귤을 실어나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택배를 가장한 불량 감귤의 유통차단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편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4% 가량 감소한 51만2000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도는 27일 현재까지 비상품감귤 유통 24건, 강제 착색 11건, 품질관리 미이행 16건, 첫 출하일 미이행 13건 등 모두 64건의 불법유통행위를 적발하고 54건에 대해서는 모두 85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