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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묵, 두부 등 단기보존식품의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는 '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을 25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실험을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당수의 업체들이 유통기한 설정실험에 드는 비용 및 시간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약청은 한국소비자연맹의 용역연구 결과 및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품질변화가 빠른 단기보존제품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고 유통기한 설정실험이 생략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동 입안예고에는 A사 제품을 실험실이 있는 B사에 의뢰 가능토록 해 유통기한 설정실험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 적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식약청 위해기준과 이동하 과장은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간편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