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식품이물혼입 사건과 관련 식약청은 위해식품 발생시 신속하게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해식품 회수지침(Food Recall Manual)’을 개발해 17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지침에 따르면 식약청은 앞으로 회수등급제를 도입, 위해요소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정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위해식품을 1-3등급으로 분류 차등관리하고 회수기간도 회수명령에서 회수완료 검증까지 10일에서 17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수명령과 동시에 회수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전국 식품 취급영업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발송해 회수사실을 신속히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회수영업자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회수 모니터링 및 회수 효율성점검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이지침에서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를 신설해 회수영업자가 회수발생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제조공정 개선 및 시설보완 등을 조치를 완료하면 행정기관이 확인후 회수를 종료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이 본격 시행되면 미국등 선진국 수준으로 회수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회수기간도 종전 30일에서 10-27일로 단축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1/3수준에 머물러 있는 회수율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