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등 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건강기능식품공전 해설서'를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기능성 재평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공전이 전면개정돼 오는 6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이를 높이고자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지침서에는 기능성원료의 개발에서부터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 판매 유통에 이르기까지 규정별로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특히, 인 허가 과정에 있어 규정해석이 어려워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질의 내용을 포함하여 예시위주로 풀이했다.
김명철 영양기능식품국장은 "이번 해설서가 새롭게 바뀐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산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