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나들이철 노인층을 상대로 하는 가짜 건강기능식품 판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62개 노인대학에서 건강기능식품 강좌를 개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국 1만5000명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바르게 선택하는 방법과 허위광고 피해 예방법, 환불에 대해 안내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바르게 선택하려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있는지 살피고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치료약을 대체할 수 있다는 광고 또 유명 제약업체 등을 거론하는 행위, 무료관광과 연계된 판매는 허위.과대 영업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공짜'라며 상품을 주고 후에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적사항이나 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식약청은 "만약 길거리나 '떳다방'에서 구입했더라도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는 만큼 실수로 구입한 경우 환불을 요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