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농심의 새우깡 반제품 원료를 제조하는 중국 현지공장인 청도농심푸드유한공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제조 공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식약청의 서갑종 수입식품과장과 중앙대 하상도교수, 주중한국대사관 식약관등이 참석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본 조사결과 농심 중국 현지 공장은 제조 가공실의 출입문과 벽, 창문, 천장 및 박이 외부와 밀폐되어 있어 쥐가 제조 가공실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새우깡 반제품 제조 가공공정은 증숙된 반죽을 압축롤러로 3.1㎜±0.2㎜의 두께와 87㎝
의 폭으로 면대를 만들게 되어 있어 공정이전에 쥐가 혼입됐을 경우는 압축되어 형태가 심하게 훼손되므로 새우깡에서 발견된 생쥐머리 형태는 나타날 수 없다고 조사팀을 밝혔다.
특히 면대가 5mm간격으로 홈이 파져 압축절단기를 사용해 5㎜×38㎜ 크기의 새우깡 반제품 모양으로 절단하면 쥐가 혼입했을때 압축절단 공정으로 인해 반제품 형태로 절단돼 청도 농심공장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제조 공정상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