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등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의 안전 및 봄철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3월24일부터 4월4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소 및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 총 5058개 업소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역을 보면 작업장 시설 및 기계 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가 49개가 가장 많았고 제조한 제품에 대해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가 34개, 영양성분 미표시 업소 및 생산일지 미작성업소가 각 31개,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업소 25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 판매한 업소가 21개소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내년 3월 전면 도입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제도 시행에 앞서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지역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식품위생영양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시범사업구역내에서 안전위생시설을 갖추고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해 시설 개·보수 비용지원, 로고사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302개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