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 규격이 국제 규격으로 채택되는 쾌거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가 건고추 농약기준 설정 원칙을 '생고추 기준의 10배'에서 '7배'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국내 과학적 연구결과를 심사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제기구는 2004년부터 건고추 농약기준 설정시 '생고추 기준의 10배' 원칙을 정하고 있었으나 이런 원칙은 비과학적이라는 우리측의 설득을 받아 들였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연구보고서를 국제기구에 제출해 심사 받은 결과 이 보고서가 과학적이고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건고추 농약 기준이 하향 개정한다는 코덱스를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건고추의 기준 개정은 우리나라가 국내 농약기준 설정 연구결과를 국제기국에 제출해 인정받은 첫번째 쾌거"라며 "국네 농약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설정돼 고추 수입국인 우리 국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