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섭취량 열량이 200㎉ 이하인 어린이 식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어린이품질인증제도가 추진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과자류, 아이스크림제품, 유가공품,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30가지 유형에 대해 영양과 위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만족하는 제품은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식품 품질인증제도' 기준이 연내에 마련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보고서로 제출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안'은 당, 지방,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 섭취량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1회 섭취량의 열량이 200㎉를 넘지 않는 식품에 대해 어린이 식품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준안은 또 품질인증 요건으로 일부 타르색소 사용을 금지하고 카페인 함유량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암성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B1'과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세레우스균, 살모넬라균) 기준도 인증 기준에 포함됐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당수 어린이 기호식품이 당과 지방 함량이 높아 인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연구진이 242개 어린이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저(低)당, 저지방, 저나트륨이고 1회 열량이 200㎉ 이하인 식품은 합성감미료로 단맛을 낸 탄산음료 1종에 그쳤다.
식약청은 "1회 제공 열량 기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준안을 바탕으로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품질인증제도 세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연내에 인증제도 내용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기준안이 포함된 '어린이 먹거리 안전평가제도 기반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 식품 환경을 종합 평가하기 위해 식중독, 비만율, 영양인식도 등 12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어린이 먹을거리 평가지수(CFEI)'를 적용한 결과 지난해 평가지수는 100점 만점에 23.1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 아침 식사 섭취율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77.0%가 적어도 일주일에 4회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초등학생의 아침식사 섭취율이 89.1%, 중학생 84.8%, 고등학생의 63.2%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최근 마련된 어린이 먹거리 관련 법안과 관련해 '현장에서 법준수가 잘 지켜질 것'이라는 응답은 5점 만점에 3.01점으로 기대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