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탕이나 밀가루 등이 표시용량만큼 제대로 포장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일 생활필수품 32개 품목에 대해 시중 유통상품을 구입, 그 내용량이 표시된 양과 다른지 여부를 검사하고 허용 오차를 초과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쌀.콩.밀가루.채소주스.과일잼.설탕.분말커피.액상커피.겨자.라면.과자.햄.꿀.우유.발효유.분유.참치캔.김.식용유.고추장.고기양념.식초.카레.음료수.생수.소주.부탄가스.엔진오일.도료.가루세제.섬유유연제.비누 등이다.
지경부는 또 업체가 생산, 포장 단계에서부터 자율적인 실량 관리를 실시하는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제도'로 전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업체가 실량 관리 인력과 장비,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3개월간 관리실적을 갖춰 적합성 확인기관에 신청해 기준에 적합하면 상품에 'k'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k'마크 표시상품은 지자체의 사후관리가 면제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32개 품목에 대해 대대적으로 확인,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동으로 이 같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