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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연 20만건 수입..부적합식품 다 못 걸러

28일 미국산 채소가공품에서 '생쥐' 추정 이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량은 2007년 기준으로 20만4408건, 무게로는 1138만2037톤이나 된다.

모든 수입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수입단계에서 정밀검사가 이뤄진다.

그 이후로는 무작위로 추출한 제품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제품은 서류검사만 하거나 서류검사와 외관검사로 통관된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최초 수입이 아닌 수입식품 가운데 10%에 대해 무작위 추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작위 추출비율은 지난 2005년 '기생충알 김치' 파동이 발생하기 전에는 2%에 그쳤지만 이후 크게 강화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수입건수의 23%에 대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76%의 식품은 제품에 대한 실제 점검 없이 통관, 국내 유통되는 셈이다.

이번에 '생쥐' 추정 이물이 발견된 미국산 채소 가공품도 통관 당시 걸러지지 않아 소비자 식탁에 오르게 됐다.

식약청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의 검사 비율이 10%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통관 심사가 더 까다로운 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입업자들로부터 국내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도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면 수입업체에 대한 사전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업체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고, 현지 실사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저산소 통조림 등 부정식품이 발생했을 때 위해우려가 큰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국이 수입 전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상석 이화여대 식품공학과부교수는 "미국도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지만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수출업체가 될 수 있는 요건도 더 까다롭다"며 "모든 업체에 대해 실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위해도가 높고 수출량이 많은 외국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