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공전이 제품 중심에서 원료 중심으로 대폭 바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변경한 '건강기능식품공전'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따르면 과거 제품별 기준 규격이 '기능성 원료'별 기준 규격으로 전면 개편되고 재평가 결과 입증된 기능성 내용만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성분별로 일일섭취량과 섭취시 주의사항을 설정, 오남용과 부작용을 미리 예방토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건식공전 전면개정은 기능성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개발이 용이토록 해 영업자들의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입증된 기능성 내용, 일일섭취량, 주의사항등의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안전성과 기능성 등이 확보된 건식 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 고시해 다양한 건식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수 있게 하고 산업계는 제품개발 소재 확대를 통해 시장 경제 활성화 등 신정부의 국정 이념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