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지방.나트륭 등을 다량 함유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학교와 주변지역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21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학교와 주변 지역에서 지방, 당, 나트륨을 다량 포함한 식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또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는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2010년부터 어린이들이 TV를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을 같은 날 공포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은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 6개 유형 외 다른 형태로도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건강기능식품법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