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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 급식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이용하는 급식시설 이용자에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에 주의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17일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로 처리한 식재료 등을 충분히 가열치 않고 섭취할 경우 소량으로도 식중독을 유발하고 사람간의 전파를 통해 최근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올 1/4분기에 작년도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하거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한 지하수 사용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확인조사한 결과 13개소는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분변오염이 없거나 지하수를 상수도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는 2개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재차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문제가 된 2개시설에 대해 지하수 사용을 중단토록 조치하고 조리실, 화장실, 저수조, 기구, 식판, 급식시설 등에 대한 살균 소독 등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올해 말까지 약 140여개의 지하수 이용 급식시설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환경부에서도 300여개의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교 급식시설, 수련원, 도시락 제조업소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지하수 이용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식중독 예방 조치를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