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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기관 검사성적서 실명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위생검사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모든 검사성적서에 대해 책임실명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앞으로 자가품질검사결과 등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때는 해당 제품의 검사관리책임자 및 시험분석 실무자의 실명을 기재, 검사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식약청은 "책임실명제가 실시되면 검가기관간 검사능력 제고 및 양질의 품질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검사기관 이용자의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FTA 등 검사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기관의 장비 현대화 및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수는 1987년 최초 지정이래 66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수입 식품, 농산물, 기구, 용기, 포장 등에 대한 시험검사 및 국내 식품제조업소의 자가 품질위탁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 검사기관이 처리하는 자가품질검사 건수 또한 늘어나 2004년 22만5266건에서 2005년에는 27만4023건, 2006년에는 42만7812건등으로 매년 약 20-50% 씩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수입식품이 2006년 기준으로 정밀검사건수 4만9523건중 2만9663건(60%)에 달하는 등 민간 검사기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