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회수정보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회수대상 식품 상세정보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전파체계를 구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회수식품 정보를 전국 2만300여명의 식품판매 영업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를 전송하며 1400여개 식품판매업소에는 정책고객서비스 대상자로 정해 이메일로 발송한다.
식약청은 앞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용 조제식을 시작으로 식품이력추적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해 위해식품 회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청은 "위해식품 회수율이 최근 3년 동안 평균 1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영업자 인식변화가 중요하지만 소비자들도 회수대상 제품이 유통·판매될 수 없도록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