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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길거리 음식 안전 매뉴얼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포장마차 등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의 위생안전을 위한 메뉴얼을 배포하고 식중독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식약청은 21일 길거리 음식은 식당에서 조리하는 음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하여 발생가능성이 높아 영업자 스스로가 위생관리를 잘 실천하라는 의미에서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위생관리 매뉴얼은 길거리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취급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기초적인 위생관리요령을 중심으로 삽화형태로 쉽게 제작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찍어먹는 용도로 사용되는 간장 등은 별개의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개인별로 별도용기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했고, 김밥, 샌드위치 등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는 식품 등은 가급적 4시간이내 판매가능한 양만큼 조리·판매하라고 제시했다.

또한 사용하는 원재료, 조리식품 등은 냉장 상태로 보관하여 미생물의 오염 및 증식을 방지할 것과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고, 그날 사용한 것은 다음날 사용은 금지할 것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취급업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기초위생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재래시장 등 위생관리취약지대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