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유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포도주의 에칠카바메이트 기준 규격 설정과 관련, 장류업계가 때아닌 속앓이를 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31일 포도주의 발효 및 유통과정에서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 에칠카바메이트의 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고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에칠카바메이트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 등재된 유방암 및 대장암 관련 발암성 물질로 2006년 발암물질일 수 있는 2B등급에서 최근에는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2A등급으로의 상향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에서 식약청은 포도를 원료로 제조된 알코올 함량 15% 미만인 포도주 제품의 에칠카바메이트 함량을 30㎍/kg 이하로 설정하되 다른 과실이 첨가된 포도주에는 이 규정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식약청은 오는 20일 열리는 식품열린안전포럼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식약청의 이같은 움직임에 장류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에칠카바메이트가 발효식품이면 어디에나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불청객이기 때문이다.
즉, 콩이 발효과정을 거쳐 된장으로 거듭날 때 숙성시기와 조건을 통해 화학적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게 중간부산물인 에칠카바메이트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에칠카바메이트 발생량이 낮은 편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국내 발효식품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장류 등 발효식품에도 기준 규격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발효식품은 유산균 등 순기능이 있어 에칠카바메이트에 대한 기준을 외국에서도 두지 않고 있다"며 "모유에서 다이옥신이 나오지만 순기능이 더 커 언급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포도주에 규격을 설정한 것은 극단 섭취량을 따질 때 하루 400g이상 되는 등 너무 높고 수입제품이 대부분이어서 기준 설정을 통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된장의 경우 극단적 섭취량은 하루 8.8g에 불과하는 등 미량이고 중요성도 낮아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이라 말했다.
대한장류조합도 장류제품에 에칠카바메이트 기준 규격을 설정하는 것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에 따라 규격을 만들 순 있지만 다른 품목이 설정한다고 하여 무조건 따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규격 기준을 만들기에 앞서 전통식품의 특수성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