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강식품에서 발암우려물질과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분(꽃가루)추출물을 함유한 중국산 건강기능성식품을 검사한 결과 2종에서 발암우려물질 '페놀프탈레인'과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반송 또는 압류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의약품성분이 검출된 이 제품을 일반인이 섭취했을 경우 부작용 발생우려는 크지 않으나 과민성 환자, 심혈관계질환자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은 화분추출물 함유 제품의 수입단계에서 이들 물질이 검출돼 총 13개 수입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10개 업체는 제품소진으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3개 업체 제품 가운데 1곳만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체인지 화분추출물제품'(제조사 ENOBL FOOD LTD)과 '스피드'(제조사 DALIAN ASIN FOOD CO LTD) 2건이다.
식약청은 수입단계에서 적발된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했으며 유통 중인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
페톨프탈레인은 영국,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약품으로 사용이 허용돼 있으나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우려물질(그룹 2B)'로 분류돼 우리나라, 미국, 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발암우려물질은 인체에서 발암성 증거가 없으며 실험동물에서는 발암성 증거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시부트라민은 의약품으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은 나머지 10개 수입업체 제품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성분이 검출되면 회수, 폐기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화분제품에 대하여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다이어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하도록 일선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