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포도주 발암성 물질 엄격 규제

포도주의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에틸카바메이트의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포도주의 발효 및 유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 에틸카바메이트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에 등재된 유방암 및 대장암 관련 발암성 물질로 2006년 '발암물질일 수 있는' 2B 등급에서 지난해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2A 등급으로 상향조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도를 원료로 제조된 알코올함량 15%미만인 포도주 제품의 에틸카바메이트 함량은 30㎍/kg 이하로 기준이 설정됐다. 다만 다른 과실이 첨가된 포도주는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식약청은 또 이번 개정안에서 빵과 케이크, 떡류에 인공감미료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삭카린나트륨외 다른 인공감미료에 대해서는 사용제한을 완화했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식빵에 대해서만 인공감미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빵과 떡에 적용하는 한편 삭카린나트륨외 국내에서 허가된 인공감미료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여론 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상반기내에 새 기준.규격을 시행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