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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리적 표시제 강화

한-EU FTA협상에서 지리적 표시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특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달 31일 지리적 표시등록 심의회를 거쳐 해남고구마와 영암무화과를 지리적 표시 농산물로 각각 선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해남고구마는 농산물 제42호, 영암무화과는 제43호로 각각 등록하게 됐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에 등록된 해남고구마는 타 지역과 달리 황토질토양에서 재배되어 당 함량이 많고 삶았을 때 단맛이 풍부하며 식이섬유와 무기질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영암무화과는 국내 무화과 생산량의 70%이상을 차지하며 영산강 유역의 기름진 충적 평야에서 생산되어 당도가 높고 식이섬유가 많으며 과육이 부드러운 특성을 갖고 있다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농림부는 해남고구마와 영암무화과의 등록으로 지리적표시 등록품목이 56개로 늘어났다며 영덕송이, 구례산수유 등 4건이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품을 공동브랜드 육성, 지역특화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서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세계시장에 내놓을 명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국내 농특산품의 지리적 표시제는 지난 2002년 1월 보성녹차를 시작으로 지난 1월까지 이천쌀, 고흥유자, 진도홍주 등 54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등록되어 있는데 특히 지난해 한-EU FT협상에서 EU측이 지리적 표시제를 들고 나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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