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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사기관 중장기 발전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급변하는 국내외 식품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품위생검사기관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안에서 식약청은 향후 5년간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진검사체계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제적 수준의 검사능력 향상을 통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사결과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험성적서의 검사책임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중점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이번 식약청이 마련한 식품위생기관의 발전 방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편집자주>



식품검사기관 공신력.투명성 확보 과제 부상
시험성적서검사 책임자 실명제 등 관리 강화
국제수준 검사능력 확보 국민신뢰 제고 계획

■ 발전계획 운영 취지


현재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국내 98개, 해외 47개 등 총 145개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위생검사기관에서는 수입식품, 농산물, 기구 용기 포장등에 대한 시험검사 및 국내 식품제조업소의 자가품질위탁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국정감사때면 문제가 되는 것이 위생검사기관의 공정성 문제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지난해에도 위생검사기관의 부적합 검사내용은 계속 도마위에 올랐다.

식약청이 마련한 이번 발전방안도 이런 구설을 없애겠다는 의지에 반증이라는 것이 업계의 추정이다. 더욱이 FTA가 본격 시행될 경우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가 발등에 불이 되면서 위생검사기관의 사후관리에 관심을 쏟게 됐다는 지적이다.

■ 식품검사기관의 현황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당연기관과 민간검사기관으로 나뉜다. 법령에서 정한 당연지정기관은 지방식약청 6곳과 국립검역소 9곳 등 모두 32개소다. 또한 식약청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민간검사소 66개, 국외공인검사기관 47개 등 113개소에 달한다.

민간 식품위생기관은 한국식품연구소가 1987년 첫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대상도 학교, 조합, 주식회사 등 다양화됐다.

이처럼 민간검사기관이 증가하면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우선 자가품질검사 처리 건수가 2004년 22만5000여건, 2005년 27만여건, 2006년 42만7000건등으로 매년 20-50%씩 늘었고 특히 2006년도 기준으로 수입식품의 정밀검사업무의 79.5%가 민간검사기관에서 이뤄졌다는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렇다보니 식품검사 시장규모가 크게 늘어 200억원대까지 확대됐다. 자가품질의 경우도 매년 130%의 성장률을 보이며 2006년에는 140억원의 시장규모를 보였다.

민간검사기관의 확대는 질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과학적 객관적 평가를 위한 검사능력평가자문위원회 설치,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능력 측정 평가등이 이뤄지면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능력 적합율이 2005년 기준으로 85%이상까지 오르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 권한의 지방청이관으로 민원인의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도 제고됐다. 이와함께 불량 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는 민간검사기관의 수준을 한단계 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에따라 검사기관의 위반건수는 2005년 24건에서 2006년에는 21건으로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 비전 및 추진전략

식약청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2012년 비전을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진검사체계 구축’으로 잡았다. 또한 국제적 수준의 검사능력 향상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책목표다.

이를위해 식약청은 ‘검사기관의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검사기관 운영시스템의 선진화로 신뢰성 확보’,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등을 핵심전략으로 세웠다.

우선 검사기관의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식약청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업무를 구분관리하는 내용의 법령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업무범위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자가품질기관을 구분 지정관리한다는게 기본 내용이다.

또한 지정후 일정기간 경과시는 재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제도 도입 등 처벌규정도 합리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의 강화 등 단계적 개정이 추진된다. 검사기관의 시설장비 등 검사기반 확보를 위한 지정기준의 구체화 및 단계적 강화를 실시한다는게 식약청 생각이다. 검사결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검사성적서 책임 실명제도 도입된다.

검사능력 유지를 위한 평가체계도 강화된다. 검사능력관리 규정의 단계적강화를 통해 검사기관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분석장비에 대한 검정 및 교정 규정과 검교정 주기도입으로 검사결과의 신뢰성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방식도 개선된다. 일상적 지도 점검에서 벗어나 기획 정보에 의한 점검방식으로 전환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한다는게 식약청의 계획이다.

또한 가칭 ‘식품위생검사기관협회’를 설립하여 협의체를 통한 정부의 의사소통도 원활히할 방침이다.

‘검사기관 운영시스템의 선진화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 조화를 위한 우수실험실 제도(GLP)가 도입된다. 시험검사기관 업무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를 통해 GLP제도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실험실 도입기반 확보를 위한 표준업무처리지침(SOP)도 개발보급된다.

‘GLP’는 Good Laboratory Practice의 약자로 농약, 식품오염물질, 첨가물, 기구용기 등의 시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체계, 검사인력 및 장비, 시험방법 등을 체계적, 조직저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뜻한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정보화 기반도 구축된다. 식약청 협업시스템이 단계적으로 개선되며 식품위생검사기관 정보화시스템도 개발된다.

검사결과의 국제적 상호인증을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이를위해 주요 교역국의 식품검사 상호인증의 국제 조화방안이 연구되며 선진분석기술개발 및 확보를 위한 코덱스, 미국, 일본 등 제외국의 국제기준이 연구된다.

국외 공인검사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이를위해 식품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등의 영문화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밖에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관리로 자율적 관리 향상이 유도될 예정이다.

끝으로 선진화 사업도 추진된다. 2008년 신규사업을 발의해 2012년까지 매년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업무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도 본격 추진된다. 검사원에 대한 실무 교육훈련기관이 마련되고 검사원에 대한 정기교육의 의무화가 추진된다.

교육프로그램개발지원으로 민관협업체계가 구축된다. 이를위해 분석기술, GLP 운영 등 검사기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이미 구축된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은 상히 학습을 통해 활성화하고 지방청 및 민간검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검사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검사기관 분석장비의 현대화 작업도 본격 추진된다. 유해물질 중심의 기준설정에 따른 분석장비의 현대화가 추진되며 검사기관 최초 지정시 검사능력 등 유지가 의무화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검사인력 및 경력, 검사장비 등 변동시 최초 지정시와 동등이상 수준을 유지하도록 독려함으로서 검사결과의 신뢰성 및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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