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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산지표시 'made in EU' 요구

유럽연합(EU)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메이드 인 EU(made in EU)'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과 EU는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FTA 제6차 협상 이틀째 회의를 열고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TBT),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서비스.투자, 위생검역(SPS) 등에 대해 논의했다.

EU 측은 기술 장벽 분야에서 회원국들이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국가별 명칭이 아닌 `made in EU'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EU 회원국별로 제품의 품질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EU 내부에서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made in EU'로 원산지를 표기하는 데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또 위생.검역 분야에서 EU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검역 지역화 인정 문제, 동물 복지 등에 대해 절충을 시도했다.

검역 지역화는 한 국가의 특정 지역에서 동.식물 전염병이 발생하면 국가 전체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해서만 수입금지 등 검역을 강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도 검역 지역화 개념을 인정하고 있어 우리 측은 검역 지역화 인정 자체를 거부하지 않지만 EU 측에 검역 지역화 인정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도 우리 측이 검역 지역화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요 질병에 대해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제도 적용을 보장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EU 측이 엄격한 규정을 통상 조건으로 연결하기 보다는 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교환,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자는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어 큰 갈등이 없었으며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분야에서도 큰 의견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30일부터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원산지 기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U 측은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비율 50~75%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부가가치비율 대신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품목분류번호인 세번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역내산 부가가치비율도 30~45%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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