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차례상에 주로 오르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입 검역이 엄격해진다.
국립식물검역원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마른대추, 곶감, 마른고사리, 도라지, 더덕, 우엉, 당근 등 제수용 농산물과 호두, 땅콩 등 '부럼' 음식, 여행객이 휴대 반입하거나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명절 수요에 맞춰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역원은 공.항만 검역인력을 증원하고, 수입식물에 대한 고강도 현장검사와 실험실 정밀검사, X-레이 검색 등을 펼쳐 식물방역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반면 수출 검역의 경우 설 연휴 기간에도 '식물검역 특별지원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이 신속한 검역 절차를 거쳐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