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의 위생물질 기준이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생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및 곰팡이독소 등 3종의 위해물질 기준을 지난 8일자로 제개정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사' 등 광물성 생약 23품목에 대한 총중금속 허용기준이 신설됐다. 특히 중독 우려가 있는 '주사'와 '영사'는 개별 중금속(수은 2 mg/kg 이하, 비소 2 mg/kg 이하) 기준까지 추가됐다.
또한 총중금속 기준만 적용되던 생약 제제에 개별 중금속 기준 (납 5 mg/kg, 비소 3 mg/kg 이하)도 추가됐다.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도 변경됐다. 현재 잔류 이산화황의 기준이 200~1500 mg/kg으로 되어 있는 '강황'등 72품목의 검사기준이 30 mg/kg 이하로 강화됐다. 또한 검사가 의무화 되지 않았던 '구절초' 등 60품목은 30 mg/kg 이하의 검사기준을 신설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가 내년 1월8일부터 시행되면 검사대상 품목은 266종으로 확대되고 식품의 검사기준과 일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도 제정됐다. 생약의 보관 및 저장시 곰팡이 오염으로 곰팡이독소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초' 등 9개 품목은 '아플라톡신 B1 10 ㎍/kg 이하'의 곰팡이독소 기준이 신설되어 오는 4월 8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