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천일염이 식품으로 관리되고 중금속 등 식품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먹는 소금 항목에 천일염을 추가하고 중금속 등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 이번 주내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천일염은 지난해 12월 27일 천일염을 식용염으로 분류하는 '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됐으며 식약청으로 안전관리 업무가 이관됐다.
이전까지 천일염은 '광물'로 분류돼 식용으로 쓰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 천일염의 식품규격과 납, 비소, 수은, 카드뮴, 황산이온, 수분 등 기준을 추가했다.
개정 고시는 개정된 염관리법 시행일인 3월28일에 맞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