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또 의약품 도매상 간에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수탁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이 다른 의약품 도매상(창고면적이 800㎡ 이상)에게 의약품 보관과 배송 등 유통관리업무를 맡길 경우에는 창고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함께 반드시 창고를 갖춰야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약품 물류관리업무를 대형화, 선진화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위탁 도매상이라 하더라도 관리약사 고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돼 반드시 관리약사를 둬야 한다.
개정안은 또 생산시설 중복투자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식품과 식품첨가물만 제조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아울러 약국과 수입자, 도매상, 약업사 등이 갖추어야 할 시설 중에서 독약과 극약 보관시설을 삭제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