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무의 관장을 두고 식약청과 농림부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식품업무는 보건복지부의 관할 속에 식약청이 실질적인 주무부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8일 농림부가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식품산업진흥법이 공포됨으로서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농림부 소관으로 완전 넘어가게 됐다.
이에따라 새정부에서는 식품산업진흥은 농림부가, 식품안전업무는 식약청이 맡는 이원체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받았다. 그러나 각부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예상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렀다.
지난 4일 업무보고에서 농림부는 기존 농촌 농업 관련업무에 식품산업 업무까지 더해 가칭 '농업농촌식품부' 설립을 기정사실화했다. 또한 식품안전업무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도 "농림부가 식품안전까지 관장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농림부 관계자도 "보고하는 과정이라 정확한 말은 해줄 수 없다"고 말해 식품업무 모두를 관장할 뜻이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쳤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식약청도 맞불 작전으로 맞섰다. 6일 업무보고에서 식약청은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여러부처로 나눠진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이당선인의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공약대로 육성업무는 생산자 부처가 맡되 안전관리기능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식약청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식약청은 산업진흥을 맡는 부처가 안전관리를 맡을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생산자 보호 부처와 안전관리 통합부처를 신설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인수위를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새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식품안전업무를 식약청에 계속 맡아야 한다는데는 이견의 없다"며 농림부와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식품안전업무가 어디로 갈지는 새정부가 들어서야만 알게 될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