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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력 강화제 판매 해외 사이트 적발

인터넷을 통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불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벌여 불법건강기능식품 등 28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국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웹사이트로 운영하면서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등을 광고하며 국내소비자가 요청하면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형태로 공급해왔다.

위반사례를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유해물질 검출제품을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등으로 판매 한것이 15개 제품, 주로 최음제로 사용되고 국내에서는 유통금지 유해물질인 이카린, 요힘빈등 함유한 12개제품, 합성스테로이드로서 위해우려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6-OXO 원료 함유제품이 1개 제품이었다.

식약청은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 국내법을 위반하여 단속된 해외불법사이트 정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인터넷 국내접속 차단 등의 제재요청을 하고, 국내수입업소 등은 행정처분 등 관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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