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남 농관원,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온라인몰 집중 점검

쌀·육류·과일·전통식품 등 명절 성수품 전반 대상
남도장터 등 지자체 온라인몰 중심 소비자 피해 예방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쌀, 육류, 과일,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설 명절 선물농식품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전남지원은 최근 온라인몰을 통한 농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남도장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중점 단속 할 예정이며, 지자체 온라인몰은 지역 특산품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한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소비자 혼란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표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온라인몰에 등록된 상품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명절 기간 소비가 많은 축산물,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제수용 임산물에 대해서는 전남도, 관세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과 온라인 유통 등 단속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남윤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온라인몰을 포함해 농식품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1588-8112)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