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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늘렸다…‘한국인 영양소 기준’ 5년 만에 개편

탄·단·지 비율 재조정·콜린 기준 첫 도입…만성질환 예방에 방점
당류·가당음료 섭취 권고 강화…급식·식품정책 전반에 영향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렸다. 정부가 국민의 식생활 기준을 5년 만에 손질하며 에너지 섭취 구조 전반을 재설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탄·단·지 비율 조정과 함께 콜린 기준을 처음 설정하고, 당류 섭취 권고를 강화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발표하며 만성질환 예방 중심으로 국가 영양 기준의 방향성을 한층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된 이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개정이다. 영양소 섭취기준은 개인의 균형 잡힌 식생활 지침은 물론, 급식관리, 국민 식생활의 과학적 평가, 국가 식품·영양 정책과 식품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기준이다.

 

개정 기준에는 각 영양소의 기능과 한국인의 섭취 실태, 연령·성별 섭취기준을 비롯해 주요 급원 식품 정보가 담겼다. 곡류 중심의 탄수화물, 육류·생선·콩류·우유를 통한 단백질·지방·무기질, 채소·과일을 통한 비타민·무기질·식이섬유 등 식품군별 영양 공급 구조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에너지 적정비율 조정이다. 탄수화물·단백질 섭취와 사망률 간 상관관계 등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해 탄수화물 비율은 기존 55~65%에서 50~65%로 하향, 단백질은 7~20%에서 10~20%로 상향 조정했다. 지방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5~30%를 유지했다.

 

특히 결핍 시 간 지방 축적, 간 기능 이상, 인지 기능 저하, 태아 신경관 형성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콜린(choline)에 대해 미국·유럽 등 해외 기준을 참고해 충분섭취량과 상한섭취량을 새롭게 설정한 점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인, 나트륨 등 총 20개 영양소의 적정 섭취기준이 조정됐다.

 

당류 섭취 기준도 보다 엄격해졌다.

 

총당류 섭취 기준은 10~20% 이내에서 ‘20% 이내’로 정비, 첨가당은 10% 이내 섭취를 ‘10% 이내 제한’으로 명확화했다.

 

아울러 가당음료 섭취는 가능한 줄이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섭취기준 마련을 위해 복지부는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3년간 국내외 코호트 연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총 147명의 제·개정 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 문헌고찰, 전문가 워크숍, 공청회, 결과 발표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정은경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이번 섭취기준은 국민의 영양 요구와 질병 예방을 위한 권고를 보다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와 성별 특성, 급증하는 만성질환 부담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영양소 섭취기준의 지속적인 제·개정과 확산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책임 있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상세 자료는 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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