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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민생농업 4법' 재발의…"농가소득·재해대응 강화"

양곡관리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재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28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향상, 그리고 농업 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민생농업 4법'을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민생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 초반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정부와 여당은 '농망법'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워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실질적 논의조차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농업계와 다양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초기부터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아 법안 심사와 통과 지연을 야기했으며, 농민단체들은 거듭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갔다.

 

이원택 의원은 “국가 유지발전의 근간인 농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민생농업 4법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의 소득 손실을 일정 비율로 보전하고, 농어업 재해 발생 시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 민생 필수 법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재발의된 법안은 기존 21대 국회 버전보다 한층 보완된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는 재배면적 관리 시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급증하는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의 생계안정과 국가적 식량안보 강화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쌀 농가가 붕괴에 이를 정도로 쌀값 폭락이 거듭되었고,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 심화로 농민들의 생존권은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다"라며, "정부에 생산조정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안을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며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농정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생존권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생농업 4법 재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