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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 추진

이원택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우수한 수의사 인력 배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식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7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함)을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학사 학위를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다.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돼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수의사 국가시험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국가시험의 경우와 같이 그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보다 강화함으로써 수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수의사 인력이 양성.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수의사 인력을 배출하고 수의사 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