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23 국감현장] 소비기한표시제 본격 시행 코 앞인데..유통기한서 소비기한으로 명칭만 슬쩍

백종헌 의원 "보여주기식 실제 기한 연장 식품은 3.3%, 제도 도입 취지 무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기한 표시제의 본격 시행을 두 달 앞둔 가운데, 업계의 소비기한 표시제 연장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매출액 상위 100개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2023년 9월 기준 소비기한 도입률은 전체 595만 1923개 대상 품목 중에 4만 3842개 품목으로 84.4%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상위 100개 업체의 소비자 표시 대상 5만 1923품목 중에 실제로 기한이 연장된 식품은 18개사 1693품목으로 전체 제품의 3.3%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96.7%를 차지하는 5만 230개 품목은 아직 유통기한을 사용하며,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있거나 명칭만 (유통기한에서)소비기한으로 바꿔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식약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550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해 홍보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약 5만 2000개 제품 중 단 62개 품목 전체 0.1%만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명칭을 바꾸는 보여주기식 제도 적용으로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소비자 편익 향후 10년간 8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은 뜬구름 잡는 소리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보여주기식 적용이 아닌 소비기한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 이전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할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1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