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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기준 위반…비오효모·밀크씨슬 등 동화약품·보령 제품 회수

아셀렌산나트륨·수크랄로스 등 기준 초과 사용…식약처, 6종 회수 조치
소비기한 1년 이상 남은 제품 다수…소비자 섭취 중단 및 반품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제조가공업소 우리바이오(경기도 안산시)가 제조한 식품 6종이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회수 조치 중이다. 유통판매사에는 동화약품,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이롭코퍼레이션 등 다수 기업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바이오가 제조하고 전국 유통된 일반 가공식품 6종이 식품첨가물 기준 초과로 인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제품별로 ▲아셀렌산나트륨(일일섭취량 기준 위반)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수크랄로스 등의 식품첨가물이 기준을 초과해 사용된 것이며, 관련 제품의 소비기한이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다.

 

 

먼저, 그레이트판다가 유통한 ‘비오효모맥스’(효모식품)는 아셀렌산나트륨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9월 3일이다.

 

또한 이롭코퍼레이션이 유통한 ‘이롭 퓨어 밀크씨슬 500’(당류가공품)은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9월 10일이다.

 

동화약품이 판매한 제품 2종도 회수 조치 중이다.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스틱'(기타가공품)과 '글루타치온 화이트 설하멜팅정'(캔디류) 모두 아셀렌산나트륨 기준을 초과 했으며, 각각의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11일과 2026년 4월 21일, 또 다른 제품은 2025년 11월 20일과 2026년 11월 7일로 확인된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판매한 ‘보령 L-아르기닌 6000 부스터’(혼합음료)는 수크랄로스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 21일로 표시돼 있다.

 

끝으로 드림리더가 유통한 ‘맥주효모 비오틴’(캔디류) 역시 아셀렌산나트륨 기준치를 초과해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비기한은 2026년 11월 24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입한 매장이나 온라인몰을 통해 반품 또는 환불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