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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39곳 누락…농심 신동원 회장, 대기업 지정 회피 의혹

공정위, 2021~2023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 고발
친족·임원 회사 조직적 누락 정황…세제 특혜·공시 회피 논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위가 농심의 동일인 신동원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를 위한 친족 및 임원 회사 총 39개사의 계열 누락 행위가 3년에 걸쳐 반복됐다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6일 공시대상기업집단 농심의 동일인인 신동원 회장이 2021~2023년간 계열사 정보를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동원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관여한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곳을 누락했으며, 2022년에는 이들에 더해 총 10개 친족 회사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소유한 회사 29곳 역시 지정자료에서 누락해 결과적으로 총 39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 공시의무, 세제 혜택 배제 등 최소 64개사의 규제 회피로 이어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특히 신 회장이 2021년 당시 농심홀딩스 대표이사이자 농심 본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계열 범위 파악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2023년 일부 임원 회사를 계열사로 인식하고도 현장조사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인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았다.

 

또한 누락된 회사들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았던 점, 누락 계열사의 감사보고서에 정보가 명시돼 있었던 점, 장례식·결혼식 등을 통한 가족 교류가 있었다는 점 등도 은폐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통지 전이라 할지라도 동일인 등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 등의 계열사 누락 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엄정한 제재를 통해 기업집단의 책임성을 높이고,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정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