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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더니..."편의점 테이블이 야장으로?"

서울시, '자유업' 등록한 편의점 사장 고려하지 못하고 1일 오후 9시에 집합제한명령 공지해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잠실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가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은 며칠 전만해도 야외 테이블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다. "아침이면 테이블마다 빈 술병과 과자봉지, 먹다남은 컵라면으로 가득해요. 먹다남은 음식물 쓰레기부터 빈 과자봉지까지 테이블을 채우다 못해서 땅바닥까지 나뒹굴어서 치우는데도 한참이 걸립니다. 음식점에서 1차로 음식과 술을 먹은 사람들이 편의점의 야외테이블로 2차를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한 지난달 30일부터 편의점 내부나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 대부분 편의점은 서울시 지침이 공식적으로 내려진 1일부터 조치를 따를 수 있었다.

 

 

지난 2일 오전, 기자가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 편의점을 둘러본 결과 매장 안팎에서 취식하는 이용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점심시간을 맞아 삼각김밥과 음료 하나를 구입해 테이블에 앉아서 마시거나 편의점 안에서 더위를 피하는 소비자들도 더러 있었다.

 

도곡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B씨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형태는 '휴게음식점'과 '자유업'으로 나뉘는데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편의점은 점포 내에서 조리만 할 수 있고 자유업 매장은 취식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객도 업주도 지침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왜 2일 오전까지 평상시처럼 편의점의 야외 테이블과 내부에서 취식하는 이용객들이 있었던 것일까. 서울시 관계자는 푸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시에서 현장 점검을 나가보니 휴게음식점과 자유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1일 오후 9시에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한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시 관계자는 "간이식인 삼각김밥이나 컵라면까지도 정해진 시간에만 취식할 수 있는 방안도 금지할 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편의점 점주들은 볼멘소리가 세어나오고 있다.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는 "서울시는 1일 오후 9시에 공지를 했다고는 하지만 본사로부터는 2일 오후 쯤에야 본사 지침을 받았다"면서 "비지니스 구역인 특성상 점심까지도 이용한 많은 소비자들에게 아무말이 없다가 부랴부랴 오후 9시부터 이용이 불가하다고 공지를 해서 불만을 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차원에서 편의점을 이용하는 소비자까지 고려한 지침을 최소한 며칠 전에라도 알려줘야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합제한명령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