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물 유통·가공 위반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하고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25일 부정·불법 축산물의 유통을 근절하고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사유가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안은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도 포함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또한,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수행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 의무와 관련해 정부가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를 영업자가 직접 통보받은 경우, 이를 자가검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업계의 중복검사 부담을 줄이고, 공공검사 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축산물 위생 확보를 위해서는 신고와 자율검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와 영업자 행정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