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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거부하면 징역1년.1000만원 이하 벌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의료진의 검사를 거부한 채 종교시설과 호텔 뷔페식당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다니며 대규모의 지역 내 감염을 시킨 31번 확진자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종 언론에 언급된 바와 같이 31번 확진자는 병원에 입원해있었던 지난 2월 8일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보이자 의료진은 코로나19검사를 권유했으나 거부했고,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에서 폐렴증상이 보여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한번 권유했지만 거부했다고 한다. 그 뒤 이 확진자는 종교시설과 호텔 뷔페식당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다니며 대규모의 지역 내 감염을 시킨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감염병의심자가 의료진의 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심지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강제처분의 대상을 ‘감염병환자’에서 ‘감염병의심자’로 확대했을 뿐 의사의 검사를 거부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감염병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하도록 해 공무원이 검사하게 하도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해 수정반영됐고 이날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진의 입원 및 격리 조치에 불응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다소 잠잠해져갔던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추세가 의사의 검사권유를 거부한 31번 확진자 등으로 인해 확진자가 벌써 1146명까지 증가했다.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텐데,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라며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강제검사와 처벌조항 신설이 확정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히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