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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준 대폭 손질...고령화.1인 가구.채식열풍 담았다

식약처,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발표
안구변화, 건강.편의성, 윤리적 소비 등 최근 식품 트렌드 반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일 최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변화하는 식생활 방식과 급변하는 식품산업 기술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 중심의 식품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1차 관리계획은 식품 중의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규격을 재평가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면 이번 2차 관리계획은 인구 구조변화, 건강·편의성 중시, 윤리적 소비 추구 등 변화하고 있는 식품 소비 트렌드와 식품산업 기술·유통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식품 기준·규격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해 식품안전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인구 및 환경변화 대비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품산업 구조 변화 및 기술가속화에 따른 기준·규격 관리 ▲기준·규격 재평가 및 선진화 등이다.


◇ 실버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특수의료용도식품 별도 식품군 개편
당뇨, 신장, 장질환 등 만성질환자 식사관리 목적 '식사관리용 식품' 신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어르신, 환자에게 맞춤형 식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별도의 식품군으로 개편하고 표준형, 맞춤형, 식사관리용 제품으로 식품유형을 세분화한다.


당뇨, 신장, 장질환 등 만성질환자의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사관리용 식품’을 신설하고 영양성분 기준 및 위생기준을 마련한다.


다양한 재료, 크키, 형태에 적용 가능한 물성 시험법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현행 '식품공전' 시험법 상 실험이 어려운 고체, 반도체 및 액상 형태의 고령친화식품의 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험법 적용범위, 분석원리, 분석장비, 시험조작 방법, 판정방법 등을 제시한다.
   

아울러 외식문화 확산에 따라 식품접객업 업종별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조리식품 안전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인체노출평가 실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재활용 관리 가이드 마련

  

수산물, 천일염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등을 대상으로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인체노출평가 실시한다. 비브리오패혈증 등 유해미생물 및 아크릴아마이드 등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오염물질의 기준을 마련한다.


재생과 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활용 안전관리 개선방안 검토 연구 및 재활용 관리 가이드를 마련한다.


◇ 콩고기 등 대체단백식품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식품 제조.가공 원료 반가공제품 식중독균 관리기준 마련


새로운 식품 등장과 안전관리 기술 개발에 따른 기준.규격도 마련된다.


콩고기, 배양육 등 육류 대체식량으로서 새로운 식품 등이 등장함에 따라 대체단백식품에 대한 건전성 검토 및 안전성 평가기반 마련하고 대체단백식품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운영과 대체단백식품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및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기술 집약적이고 경제성 높은 바이오기술(BT)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소재를 제조하는 추세로 바이오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 평가 기준 마련한다. 바이오기술(BT) 등 신기술 이용․제조 식품첨가물에 대한 심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효소제 등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이 밀폐 이용시설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미생물로 제조된 경우 안전성 심사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식품 제조·가공의 원료로 사용하는 반가공제품 형태로 수입·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균 관리기준도 마련한다.


반가공제품 중 B2B로 유통되는 제품에 한해 기준‧규격 제외 가능한 식중독균 기준 적용 검토 및 제품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 마련하고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설정한다.


◇ 식품원료 학명.명칭 현대화 및 표준화
국내 사용기준 미설정 103품목 재평가


식품원료 중 잘못 분류됐거나 생물학적으로 새롭게 재분류된 식품원료들의 학명·명칭의 현대화 및 표준화, 식품원료의 안전성 재평가 후 사용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고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났거나(주기적 재평가)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능성 원료는 상시적 재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식품첨가물 중 주요외국에서는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사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103품목에 대한 재평가도 실시한다.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기준 관리 선진화를 위해 축·수산물에도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한다.


사용금지물질, 기준면제물질 및 잔류허용기준을 목록화하고 그 외는 일률기준 0.01 mg/kg 이하를 적용하도록 고시할 예정이며 기준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적용해왔던 기준적용 원칙을 삭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식품 안전기준은 선진화하는 한편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람 중심의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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